“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합헌”…김민웅 “위헌주장, 내란청산 막으려는 것”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2/14 [20:4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합헌”…김민웅 “위헌주장, 내란청산 막으려는 것”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2/14 [20:47]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조작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에 정면으로 부합하며, 오히려 내란 재판을 현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더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칼럼에서 “위헌 소지를 말하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구체적인 위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이라는 말 자체가 내란 청산을 지연·무력화하기 위한 기만적 법기술”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출처, 촛불행동     

 

김 대표는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한 내란 척결 입법이 곧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 자체를 위헌적 존재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귀연 재판부 사례에서 보듯 내란 재판이 이미 파행을 겪고 있다”며 “내란 척결을 방해해온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회의의 집단적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권한까지 넘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12·3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는 내란 재판부 구성 시도와 정치적 판결로 사법 내란을 자행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지휘하는 내란 법정에 내란 재판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헌법 파괴”라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과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최소화’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신중론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위헌은 단 하나의 소지로도 성립한다”며 “위헌소지를 줄이겠다는 태도는 싸우기도 전에 지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기존 재판부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로의 강제 이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성과 배제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란세력과 사법기득권의 법기술 공작은 이미 예견된 반격”이라며 “이를 제압할 유일한 힘은 주권자 국민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척결은 비상한 헌법 수호 과제”라며 “조작된 위헌논란이라는 허깨비에 밀리지 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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