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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돼 온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군사·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됐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무인기·풍선 등을 띄우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직접 제지, 해산 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해야 해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결정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일률적 금지·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회·시위 관련 법률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의 법집행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경찰의 출동·통제·해산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으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즉각 제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앞서 통과된 항공안전법과 연동돼 위반 시 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북전단 살포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지키는 조치이자,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남북 신뢰 조성과 맞물려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에 과도한 물리력 행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산회에 앞서 “여야 간 갈등 법안들이 볼모처럼 묶여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군사적·외교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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