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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전국 최고 수준인 25억 원대 과징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장기간 이어진 체납에도 불구하고 최종 납부 시한까지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자, 지자체가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마지막 납부 기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미 압류해 둔 최 씨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체납액 규모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기준 전국 1위에 해당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 제재 성격의 부과금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일부 조정으로 최종 과징금은 25억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최 씨는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과징금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그럼에도 최 씨는 과징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한 뒤,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겠다고 최종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가 끝내 기한을 넘기면서 공매 절차가 현실화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지역 현장 일정과 성과보고회에서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징금과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매 추진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자체의 강제 징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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