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2심부터 적용·사법부 내부 추천” 수정안으로 간다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2/16 [17:29]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2심부터 적용·사법부 내부 추천” 수정안으로 간다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2/16 [17:29]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수정 방향을 확정하고, 다가오는 본회의와 2차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구성 역시 사법부 내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 헌법적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이 원내대책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 및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본회의를 대비해 핵심 입법 과제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명에서 특정 인물과 사건명을 삭제해 일반법 형태로 전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도 외부 추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판부 추천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명문화해, 입법부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도 조정됐다. 민주당은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영장 심사와 본안 재판의 엄격한 분리를 위해 영장전담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돼 왔던 위헌 우려를 거의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며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임명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적용 시점도 2심으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의 2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사면·복권 제한 조항 등과 관련해서는 “최종 성안 과정에서 정리해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장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수정안은 민변, 대한변협, 법관회의, 시민사회 등과의 광범위한 자문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다가오는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과 관련해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도 결의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요청으로 진행된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주 부의장은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 기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의에는 엄정하게 맞서고, 민생 현안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핵심 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 국회 최대 현안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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