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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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블로그 썸네일 © |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