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두 사람의 행태가 오버랩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국민적 요구였던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석방 과정과 내란 재판 배당, 영장 기각 사례 등을 열거하며 “내란 발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추 위원장은 일단 윤석열 석방과 관련해 “70년간 확고했던 관행을 깨고 ‘날’을 ‘시’로 계산하는 꼼수로 석방을 가능하게 만든 지귀연 판사와 이를 묵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 재판과 가장 거리가 먼 경제·보건·식품 전담부 판사에게 ‘관련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여 윤석열 재판을 맡긴 조희대 사단”이라며 재판 배당의 부당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 현장에 대해서도 강한 표현을 썼다. 그는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정이 내란범의 가족오락관이 됐다”며 “방청객이 피켓으로 내란범을 응원하고, 불리한 증인을 겁박하는데도 재판장은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이 내란수괴 측 변호인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 ‘수고하셨다’고 말하는 반윤리적 재판 행태는 국민 정신건강과 집단 윤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담당판사들을 겨냥해 “내란 공범들에 대해 위법성 판단조차 못하겠다며 판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뜬눈으로 밤을 새운 국민 가슴을 놀라게 하고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2월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추 위원장은 “사법부의 무능과 방관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입법부를 향해 “위헌 행위”라며 규탄한 점을 두고 “기가 찬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월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자성도 대책도 없었다”며 “법원이 위헌제청을 걸어 내란 재판을 멈추고 사실상 태업에 들어갈 우려까지 생겼다”고 경고했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수사지휘에 항명했던 사례를 소환하며 “그때 윤석열을 제때 제동 걸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겹쳐 보인다”며 “다시 또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면 사법정의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추 위원장은 “법비들이 내란을 저지르고도 내란 회복을 방해하며 국민과 헌정을 볼모로 떼를 쓰는 것도 유분수”라며 “이대로 가면 사법정의는 다시 한 번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 #윤석열 #사법개혁 #정치와사법 #내란재판 #특검 #사법정의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