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민 “방사능 위험구역에 국가 유전자원 이전은 불법”한빛원전 인접 25km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이전 강행 논란농진청장 대통령 허위 보고 의혹에 주민들 “명예훼손·기만 행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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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이전은 명백한 법규 위반”
범대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이전 예정지의 ‘안전성’이다. 범대위에 따르면 축산원 이전 대상지인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보여리 일대는 한빛원전으로부터 불과 25km 이내에 위치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다.
이 구역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고위험 지역이다. 범대위는 “사람조차 대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지역에 국가 핵심 가축 유전자원을 관리·보존하는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모순이자 국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불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전 사업 지연 사유를 설명하며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대대로 일궈온 농지를 잃는 주민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체 농지와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였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이를 “주민을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한 허위 보고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농진청장의 공식 사과와 대통령 보고 내용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이전 사업으로 함평군 내 약 178만 평의 부지가 수용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187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범대위는 “각종 규제만 늘어났을 뿐,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나 정책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함평군민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능 경고 퍼포먼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존중”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 위원들은 방사능 경고 마크가 부착된 마스크와 노란 우비를 착용하고 ‘졸속 이전 박살내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원전 인접 지역으로의 이전이 지닌 위험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군민들의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범대위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보상이 아니라 안전과 존중”이라며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내줄 수 없다”며 결사 항전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범대위는 향후 청와대와 국회, 관계 부처를 상대로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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