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칼럼] 조희대와 대법원,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놓쳤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5/12/18 [22:35]

[편집위원장 칼럼] 조희대와 대법원,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놓쳤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5/12/18 [22:35]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322일...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 뒤 대법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놓은 것은 ‘법률’이 아닌 ‘예규’였다. 그것도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가결하기 직전이라는, 지나치게 절묘한 타이밍에 말이다.

 

대법원이 18일 제정하기로 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한마디로 말해 대법원 스스로 그동안의 주장이 틀렸음을 자인한 문서다.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대법원이 앞장서 반복해 온 ‘위헌 타령’은 무엇이었는가.

 

▲ 정면으로 본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지적처럼, 이번 예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직접 확인해 준 셈이다. 동시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되더라도 위헌심판 제청을 통한 재판 지연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됐다. 사법부 스스로 위헌 논란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권한이 없어서였나. 제도가 없어서였나. 아니다. 예규 하나로도 가능했음을 대법원 스스로 증명했다. 결국 문제는 의지의 부재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번 예규의 내용 역시 문제투성이다. 무작위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그때그때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은, 집중심리와 통일적 판단이라는 전담재판부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 전속관할도 없고, 영장전담법관도 없으며, 재판 기간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다.

 

언제든 개정·폐지가 가능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속도도, 안정성도, 책임성도 없는 ‘형식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점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확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 대법원은 ‘예규’라는 방식으로 선수를 쳤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이자, 사법부 중심주의의 발로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폐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처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법적 판단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던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내란재판에는 왜 이토록 굼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이른바 ‘침대축구식 재판 지연’을 방관한 조희대 체제의 대법원은 이미 국민 신뢰의 임계선을 넘어섰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정의가 아니라 정치 감각이 더 빠른 셈”이란 지적은 날카롭다. 이는 현재의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권력 지형을 읽는 또 하나의 정치 행위자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이며, 단죄의 속도와 엄정함이 곧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진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이번 예규 제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스스로 인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필요했고, 정당했으며, 위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입법을 방해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로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예규는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 아니라 사법 불신을 증명하는 마지막 문서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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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로봉 2025/12/19 [00:17] 수정 | 삭제
  • 정답입니다 사법부가 입법위에 군림하는것은 명백한 위법ㆍ위헌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정치의 전면에 나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으니 이쯤되면 사법부의 존재이유?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지요 내란ㆍ폭동우두머리와 그 방조범ㆍ동조범들 공개처단 없이는 이땅에서 언제든 내란ㆍ폭동 우두머리와 그 방조범ㆍ동조범들이 또 다시 출현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불씨를 남겨 놓는것이지요 가혹하게 처단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두환 일당을 살려둔 가혹한 댓가? 윤석열이 같은 내란 폭동 우두머리가 나올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것 아닌가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는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손에 피를 묻혀야 비로소 이땅에 민주주의가 영생불멸으 제도로 남아 존재할것입니다 프랑스가 2차대전때 독일에 부역한 언론인ㆍ정치인들을 모조리 처형시켰음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