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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혁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술을 훔치면 기업은 끝나는 나라로 반드시 바꾸겠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며 “피땀으로 만든 기술이 보호받을지, 아니면 더 큰 기업에 의해 빼앗길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탈취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자 계산된 선택”이었다고 규정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 의원은 “법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고, 배상액도 최대 5배에 그쳐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는 비용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전면적 확대다. 제조기술과 특허·디자인, 영업비밀에 국한됐던 기존 범위를 넘어, 중소기업이 만든 모든 가치 있는 기술과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계약이나 협약에서 약속한 범위를 넘어 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이를 명확한 기술탈취 행위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입증책임 구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기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탈취가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대 10배까지 확대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5배 배상으로는 막지 못했던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제 기술탈취는 실수나 관행이 아니다. 걸리면 기업은 버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로 성장한 기업은 반드시 보호하겠지만, 기술을 훔쳐 성장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빼앗기면 끝나는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을 훔치면 끝장나는 나라로 반드시 바꾸겠다”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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