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령 위반 시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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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자료=금융위원회) © |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이번 방안은 책임성·건전성을 높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해외와의 규제차익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렵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한 대주주의 참여를 막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되어 있어 건전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현재는 개별 PEF 차원에서 운용현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 보고항목이 제한적이며 GP 차원의 보고의무가 없어 해당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 및 리스크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게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땐 그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시장에 의한 규율을 강화하고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한다.
현재는 GP가 투자자(LP)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PEF 시장은 단기간 내 양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시장의 자율규제 및 관행 등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형 IB 모험자본 공급계획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형 IB(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 향후 모험자본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사는 다각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IB 5개 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더해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 향후 3년 동안 모두 15조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 기준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형 IB의 모험자본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뉘며 4.5:5.5의 비율로 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공급(직접투자액의 85%)과 함께 신·기보 보증 P-CBO 등의 구조화 금융(직접투자액의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간접투자액의 약 26%)과 정책펀드(간접투자액의 약 74%)를 거쳐서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은 향후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한 각사의 자금조달 규모, 건전성 및 시장상황 등 미래 여건에 좌우되므로,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확정된 수치가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