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與 “사법 독립 보완” vs 野 “반헌법 폭주”與 "허재판부 구성 방식 대폭 수정 위헌 논란 최소화”...국민의힘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연이어 상정, 여야 충돌 격화[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전담할 사법 절차가 법제화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간 ‘사법 독립’과 ‘위헌성’을 둘러싼 충돌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제기돼 온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안 내용을 여러 차례 수정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추천위원회 방안은 전면 폐기됐고, 최종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컸던 1심 적용 방침을 사실상 완화했다. 법안 본문에는 1심부터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헌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서는 안 된다”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입법으로 재판부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사법부 독립은 붕괴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안 수용을 전제로 한 준비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재수정안이 사실상 사법부 내부에서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할 목적의 허위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허위조작정보 규제까지 연이어 추진되면서, 여권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사법·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법 폭주”라고 맞서고 있다. 법안 공포 이후 실제 재판부 구성과 향후 헌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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