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청래의 허위조작정보’법 이재명 거역 왜곡 보도는 가짜뉴스""대통령 뜻 거스른 것처럼" 사실과 해석 교묘히 섞은 전형적 허위 프레임 씌운 의도적 프레이밍은 언론의 ‘자기모순’…허위정보 비판하며 허위정보 생산[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둘러싼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관계를 비틀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악의적 왜곡 보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왜곡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런 허위조작정보야말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정청래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당 발언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할 경우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를 설명한 것이었음에도, 일부 언론은 이를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충돌하는 것처럼 제목과 서술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이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이에 동의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단계의 법안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친고죄 전환’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반대로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부분적 폐지 △친고죄 전환 삭제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생활을 제외한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형법 논의와 연계해 완전 폐지를 추진하기로 보류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보도는 이러한 입법 경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정청래 대표가 찬성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그가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에 동의한 것처럼 독자에게 인상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정치적 오해를 유도하는 가짜뉴스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논란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고, 고의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 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작 허위에 가까운 서술과 과장된 해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종이신문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사를 쓰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에만 적용되는 법임에도 기본적 사실 확인조차 없는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우려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인지’ 입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면 폐지를 위해 형법 개정을 병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독자에게는 ‘여당이 대통령 지시를 무시하고 언론 탄압 입법을 강행한다’는 단선적 프레임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정청래 대표를 끌어들여 마치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조속히 팩트체크를 하고 정정 보도를 하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비판하는 기사에서조차 허위와 왜곡이 동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알권리와 공론장에 돌아온다. ‘언론 개혁’ 논쟁 이전에, 언론 스스로 사실 확인과 맥락 보도라는 기본 원칙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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