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경호 칼럼 = 역사는 2024년 12월 3일을 군부의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할지 모르나, 2025년의 우리는 그것이 법원에서 연장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총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선 것은 정의가 아니라, 법전과 법망치로 무장한 '사법 카르텔'의 조직적인 준동이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는 절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내란의 숨은 '적극적 공범'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죄악은 '비겁함'을 넘어 '부역'에 가깝다.
계엄 당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은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굴욕적인 매뉴얼을 검토했다. 1958년 가인 김병로가 독재의 폭력 앞에 호통치며 사법부를 지켜냈던 기개는 온데간데없고, 권력의 향배를 살피며 투항을 준비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검토가 아니라 헌법 기관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자기 파괴적 행위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엄이 위헌이었다" 분명히 말했다고 강변한다.
그가 지휘하는 사법 시스템은 철저히 '강약약강'의 비열함을 드러냈다.
이재명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에게는 절차를 엎어 사람을 '기억'하는 문제까지 처벌하는 독심술적 판결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반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시간 계산법'이라는 전대미문의 궤변을 동원해 구속의 빗장을 풀어주었다. 이것이 '법리'인가, 아니면 권력을 향한 '아부'인가?
우연은 반복되면 필연이다. 내란 재판을 특정 판사(지귀연)에게 몰아주어 '침대 축구'식 지연 전술을 용인하고, '수원 3인방'을 영장전담에 배치해 한덕수, 박성재 등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을 자판기처럼 기각한 것은 치밀하게 기획된 사법 농단이다.
심지어 법원이 극우 폭도들에게 유린당할 때조차 침묵으로 일관한 그의 태도는 사법 테러를 사실상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결론은 명확하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법의 탈을 쓴 내란의 조력자들이다.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는 이미 정의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단 하나, 법복 뒤에 숨은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12.3 내란 및 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만이 이 지루하고 치욕스러운 내란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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