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완화 본격화…'벤처 4대 강국' 도약 시동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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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 벤처투자 규제 개선…벤처투자 생태계 '숨통'
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췄다.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국가 차원에서 벤처 성과 조명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해, 벤처투자 전반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강화…성과 전 인센티브 설계 가능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되며, 연대책임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며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