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의결…찬성 170·반대 3·기권 4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2/24 [13:54]

국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의결…찬성 170·반대 3·기권 4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5/12/24 [13:54]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발한 뒤 투표시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통망법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안은 별도 표결 없이 폐기됐다.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온 ‘부정선거’ 등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단순 허위 정보’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유포한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악의적 정보 조작에 한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이어 이날 정통망법 개정안까지 연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개월간 논의해온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칫 비판적 표현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 결과는 압도적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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