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징역 10년 구형

특검 "“최고 권력자의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헌법상 평등 원칙 바로 세워야” 중형 구형...내년 1월 16일 선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2년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12/26 [12:04]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징역 10년 구형

특검 "“최고 권력자의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헌법상 평등 원칙 바로 세워야” 중형 구형...내년 1월 16일 선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2년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12/26 [12:04]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봉근 전 사령관엑 직접 질의했다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별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징역 2년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점을 “전례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했다.

 

특히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는 중간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 ‘위력 순찰’ 등 구체적 지시 정황도 드러났다고 특검은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 시도 역시 중대 범죄로 평가됐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내내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국민에게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선고가 내란 혐의 사건 판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계엄의 성격은 본 사건의 직접 쟁점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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