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피고인 1심 전원 무죄재판부, 검찰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절차에 따른 대응…불법 지시 증거 없다...월북 판단, 허위로 단정 어려워…잠정적 평가”[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5년, 기소 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전자기록 손상,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은폐·조작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종 보고와 첩보 전파,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대응, 해경 수사와 발표까지 정식 지휘체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부분 문서로 남아 있어 위법한 지시나 법령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산망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민감한 첩보가 제한 없이 일반 전파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삭제된 정보의 원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발표에 포함된 ‘월북 가능성’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 역시 확정적 사실의 단정이 아닌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잠정적 판단 또는 의견 표명으로 봤다. 사후적으로 판단이 성급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찰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다수의 관계자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어 은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서 전 실장은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책적 판단을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형사 책임 논란은 1심에서 일단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정치적·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해공무원피격 #1심무죄 #서훈 #박지원 #서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은폐의혹 #월북판단 #사법판단 #정치보복논란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