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취약아동 국가책임 강화”아동수당 확대 + 지역 추가급여…“인구감소지역은 지역화폐 가산도”정부가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급여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지향점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급 연령을 올리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가산급여를 검토·추진한다.
정부는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확산, 아침·저녁·휴일 등 틈새돌봄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보호·위기아동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전면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전문위탁가정 확대 및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가정 내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 단위 보호자원 점검·공유,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초기 보호단계부터 촘촘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예측모형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 기능 회복·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아동을 권리주체로 세우기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제도 개선,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총회·아동권리포럼 등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복지부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며, 계획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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