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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규현 법률위원장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어진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고발장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과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이 이미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항소심에서는 징계사유의 실체 판단을 피한 채 절차적 쟁점만을 이유로 판결이 뒤집혔고, 법무부는 상고조차 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범죄 공동체 내부에서 진행된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자신이 1심에서 패소했던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사실상 지휘하게 했다”며 “원고와 피고가 범죄 공동체인 기형적 구조에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했음에도, 이노공 차관을 통해 ‘패소할 결심’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정족수 요건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론을 적용해 1심 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고, 법무부는 당연히 해야 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기록을 창고에 묻어버렸다”며 “그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추 의원은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수사를 50여 일 지연시키는 사이, 한동훈과 기자가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윤석열은 장관 지시를 어기고 감찰과 중앙지검 수사를 방해해 관련자들이 빠져나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과 인권을 위해 상소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범죄자의 사익을 위해 상소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며 “윤석열과 이노공을 고발하고 끝까지 응징해 파탄난 사법정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 역시 “윤석열은 대통령 재직 중 내란범죄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총장 시절의 검찰권 남용 범죄 역시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들의 공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이노공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8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종료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재직 시절 저지른 비위에 대해 수사한 3개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비위들이 산적해 있어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3대 특검은 윤석열로 나선 이후의 대통령이 된 이후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가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비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판사 사찰 문건 배포 행위, 한동훈 전 검사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러한 비위에 대한 징계 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으로 상고 포기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정치인 관련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 출신 학교, 가족관계와 세평, 정치적 성향,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야기 여부 등 개인정보와 판결 성향을 정리한 판사사찰 문건을 배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자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검찰권을 사유화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범사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였고,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의원이 감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은 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위 징계사유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인정하고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이노공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기존 소송대리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대리인들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준비서면 제출을 지연했으며, 윤석열 측이 70분간 증인신문을 할 때 법무부는 7분 만에 마무리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법무부 대리인에게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요령 있게 물어보라”고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패소하였고 법무부는 상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끝내 징계를 피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형사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심 판결 또한 절차적 쟁점만을 판단했을 뿐이고, 1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불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으로 덮어버린 윤석열의 비위를 사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차관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국수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조속히 수사하여, 이들과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 내란 정권을 겪으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그대로 둔 채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청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수반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 검찰개혁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리하여 지난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었던 광장시민의 오랜 염원에 응답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추미애, 박은정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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