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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구속 상태가 최대 6개월 더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2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평양 무인기 투입에 대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원점 타격을 지시해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된 만큼 관련자 간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팀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이적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범죄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심문에서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이를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군사 작전을 문제 삼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존 체포 방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만기일인 1월 18일을 넘겨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됐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평양 인근에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점을 들어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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