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중계 시대…말 한마디·행동 하나 각별히 유의해야”2026년 대법원 시무식 인사말 통해 재판 중계 도입 언급 “2026년, 국민 기대 최고조…신속·공정 재판으로 사법부 존재 이유 증명해야”[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재판 중계 도입을 언급하며 “작은 언행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 전반의 갈등과 대립 심화를 언급하며 “지금처럼 사법부가 전면적인 주목을 받은 적은 드물다”면서 “그에 비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2026년을 사법부에 있어 중요한 해로 규정했다.
그는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국민께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부의 주요 과제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등 전문법원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지지와 성원에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과 함께 ‘3대 특검’ 수사로 기소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 중계 도입, 사법개혁 논의, 대형 정치·사회적 사건이 맞물리면서 2026년 사법부의 판단과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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