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지연 수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1월 6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국민의힘해체행동(김혜민 상임대표), 서울의소리(백은종 공동대표),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주권전국회의, 국민연대(이근철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윤영대 공동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참가자로는 국민의힘해체행동 김혜민 상임대표, 서울의소리 백은종 공동대표, 추승현 회원 등이 나섰다.
고발인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지 2개월 반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라며 경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로, 이미 공수처에 입건돼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2025도4697)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직후 같은 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 합의가 이뤄진 뒤 일주일 후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됐다. 고발인들은 이를 “희대의 졸속 재판”으로 규정했다.
고발인 측은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정식으로 인계받은 뒤 최종 합의까지 걸린 시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 ▲사건기록이 약 7만 쪽에 달해 단기간 내 열람·검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당시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법적 한계 ▲재판기록을 충분히 읽지 않고 판결했다면 헌법 제27조와 제103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스스로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모든 대법관이 이를 검토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더 이상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경찰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경찰청에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대질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 ▲판사·대법원장이라는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발인들은 “조희대 고발 이후 단 6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참했고, 8개월째 매주 토요일마다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조희대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경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찰이 또다시 권력 앞에 머뭇거린다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지팡이’로 전락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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