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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희귀 작물이 훼손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한 농민이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 농지의 옥잠화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피해 농민 김 모 씨는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LH의 지장물 철거 하청업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재배 중이던 특수 옥잠화의 90%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남아 있던 작물마저 굴삭기 공사로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LH의 감정평가에서는 보상액이 약 3천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김 씨는 해당 옥잠화의 실제 가치는 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수목 전문 감정인 역시 피해액을 4억 6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감정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국민연대는 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농민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김 씨는 “감정평가가 이뤄질 당시 이미 작물이 훼손돼 있었고, 식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감정평가사만 현장을 확인했다”며 “특수 작물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익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키운 옥잠화 밭을 하루아침에 잃고, 전 재산이 3천만 원만 남았다”며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당한 보상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진 책임은 작물을 훼손한 쪽에 있는데도, 그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겼다”며 LH의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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