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1/13 [22:47]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1/13 [22:47]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 목사 측은 “정치적 압박의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찰과 법조계는 ‘국민 저항권’ 주장을 명백한 왜곡으로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이감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총 141명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구축한 지역 조직 ‘자유마을’을 활용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내부 PC가 교체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정치 탄압을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집회는 일찍 끝났고,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 저항권’ 발언에 대해서도 “법을 보면 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과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속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설파하며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침입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대중에게 주입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 목사는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문을 진행하던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헌법상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과 판례에 비춰볼 때,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극단적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목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 왔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 공범 혐의를 받는 인물들과 함께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광훈 목사 구속을 계기로, 종교·정치 결합을 통한 선동과 폭력의 경계, 그리고 ‘저항권’이라는 개념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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