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검찰개혁 아냐…민주당 결단할 시간”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6/01/20 [16:55]

조국혁신당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검찰개혁 아냐…민주당 결단할 시간”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6/01/20 [16:55]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관련 법안에 대해 “어떤 부분을 봐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구체적 결론을 내고 설 명절 이전 입법 일정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안이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리·해체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전면 수정한 ‘국회 개혁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요구는 공소청법 부칙에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권 규정) 폐지를 명시하라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남겨두지 말고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고등공소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니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 검찰청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요구는 기관장 명칭과 위상 정리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이어야 한다”며, 검사 정원·보수·징계·휴직 등 인사 관련 조항은 공소청법에 담을 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공소청은 행정부 외청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번째로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의 권력 비대화 방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9개 수사 영역을 그대로 둘 경우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화려한 귀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범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 등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변방으로 밀려나고, ‘제2 검찰청’이 다시 득세할 것”이라며,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수사사법관’과 검찰 수사관 성격의 ‘전문수사관’ 이원화도 폐지해 “수사하는 공무원은 수사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는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중수청·공수처·국수본이 “이중, 삼중의 견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은 마지막으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협력과 통제를 제도화하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논의를 위한 논의는 그만하고, 정부 입법예고안은 일부 수정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의총이 곧 시작되는 만큼 조국혁신당 대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전면 수정한 국회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설 명절 이전 입법 완료 일정 확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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