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이 남긴 법적 기준…윤석열·국무위원 재판 향방은?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명시, 윤석열 재판에 미칠 영향…“위로부터의 내란” 사법적 확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군 동원 책임 본격 부각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6/01/21 [15:42]

한덕수 ‘징역 23년’이 남긴 법적 기준…윤석열·국무위원 재판 향방은?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명시, 윤석열 재판에 미칠 영향…“위로부터의 내란” 사법적 확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군 동원 책임 본격 부각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6/01/21 [15:42]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박성재 등 관련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죄 판단을 넘어, 비상계엄 전 과정에 대한 사법적 성격 규정과 책임 구조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국헌 문란 행위”로 판단하며 ‘12·3 내란’이라는 명칭을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향후 관련 사건 재판부가 사실상 공유하게 될 법적 전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위로부터 자행한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12·3 사태의 책임 귀속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법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가담을 선택했다”고 본 재판부 논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정·지휘·주도’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국헌 문란 목적성이 이미 1심 판결로 인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고의’와 ‘지휘 체계’ 입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이번 판결로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선관위 점거”를 내란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은닉과 절차 위장으로 책임을 물었다면, 김 전 장관은 실제 병력 운용과 명령 체계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법원이 이미 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한 이상, 군 통수 및 실행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한층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도 한덕수 판결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역할을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이상민 전 장관이 주장하는 “사전 공모 없었다”,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는 항변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전 모의 여부보다 ‘내란 상황 인식 하에서의 역할 수행’이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한덕수 판결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은 공통된 판단 틀을 제공한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 구조”라며 방조범 개념을 배제하고, 역할에 따른 정범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사후 조치, 행정 명령 하나하나가 내란 가담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형식적·관행적 조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을 정치적 판단이나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향후 모든 관련 재판에서 ‘국가 비상’을 이유로 한 면책 논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을 넘는 중형이 선고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재판부가 12·3 사태를 단순한 위법이 아닌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한덕수 1심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가 설정한 이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도 줄줄이 중형 선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덕수 #12·3내란 #비상계엄 #윤석열재판 #내란우두머리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국무위원재판 #사법부기준 #헌정질서 #내란중요임무종사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