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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정사가 인접한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찰 내 신라시대 삼층석탑(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12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부산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운정사는 대규모 공사 진동·분진·지반약화로 석탑 구조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의 즉각 지정과 재개발 사업의 문화재 영향평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해운정사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시에 보호구역 지정 민원을 공식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찰 측은 “문화재 지정 후 6개월 내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개별 유물만 지정해놓고 주변 역사·문화환경은 방치했다”며 “이는 문화재 보호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2020년 해운정사 삼층석탑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데 이어 전법계(2014년), 선문염송집 등 다수 유물을 지정했으나 보호구역 지정에는 소극적이었다.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 지하6층~지상39층 규모 아파트 2,395세대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본격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호구역 미지정 상태에서 초고층 건물 공사가 진행되면 석탑을 비롯한 사찰 경내 문화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문화재 보호 행정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부산 강서구 미음동 범방동 삼층석탑은 시도문화유산 지정 후 반경 200m를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 유형문화재인 해운정사 삼층석탑 주변에는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이 전혀 없다.
재개발 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찰 인근 공공도로 폐쇄안에도 사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인근 초·중·고교 4곳 학생들과 약 1,000세대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생활도로인데, ㄷ자형 우회도로 신설로 대체되면 지역 공동체와 사찰 접근성까지 훼손된다고 우려한다.
해운정사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은 법적 의무이며 관련 판례도 확립돼 있다”며 “부산시의 10년 넘는 지연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사찰은 시민·불교신도 대상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보호구역 즉시 지정 ▲문화재 영향평가 재검토 ▲공공도로 기능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 불가능하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해운정사 #문화재 #재개발 #부산시 #우동3구역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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