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무기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26 [14:44]

"윤석열 내란무기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1/26 [14:44]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해전)는 26일 이정훈 전 통일시대 연구위원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피해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서울고등법원  © 신문고뉴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내란무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즉각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로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12·3 내란무기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이정훈 전 통일시대 연구위원과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국민주권정부와 국회, 사법부, 헌법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민주세력 말살을 위한 명분 축적과 사후 합리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들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문과 노상원 수첩, 여인형 기록 등은 국가보안법이 내란의 도구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아람회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였고, 해당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며 다시금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국제범죄”라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상기시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밝힌 점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및 형법학자들이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 관련 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던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헌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윤석열 내란 청산의 첫걸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끝으로 “진정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윤석열 친위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함께, 식민분단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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