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체불 와중 본사 희망퇴직 시행하는 홈플러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27 [17:19]

노동자 임금 체불 와중 본사 희망퇴직 시행하는 홈플러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6/01/27 [17:19]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장 축소에 이어 본사 차장 이상급에 대한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혁신에 나서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혁신 이행을 위해 한정적 인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자 한다는게 홈플러스측 입장이다. 

▲ 홈플러스  © 신문고뉴스

 

전날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2만여 명 노동자들의 1월 임금 전액이 체불됐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는 본사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 퇴직급여와 별도의 지급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자 2만여 명의 임금체불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홈플러스는 27일 본사 차장 이상 및 부서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측은 "생존을 위하여 회생법원에 구조혁신의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본사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혁신을 통해 본사의 조직 및 인원을 축소,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기준, 본사 차장 직급 이상자, 부서장, 부서장이상 지책에서 면보직자이며 2026년 9월 정년퇴직 예정자는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다.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노동자 2만여 명에 대한 1월 임금 전액이 체출됐다면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이사(MBK 부회장)를 고소했다.   © 마트노조

 

전날인 26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1월 임금 전액이 체불됐다며 김광일 부회장(대표이사)을 고소했다. 

 

노조는 "김광일 부회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상태여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지만 영장 기각 후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은 "경영진이 게시판 공지를 통해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다"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또 "지난 10년 MBK는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알짜 매장을 팔아 수조 원을 챙기고 회사를 망가뜨렸다"면서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 손실만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은 임금 체불의 원인을 '노동조합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한 긴급운영자금대출(DIP 대출) 불가'로 돌리지만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IP 대출 여부는 노조 동의와 무관하다. 노조 동의가 없어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식의 노조와해 공작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근로자대표기구 '한마음협의회'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현 근로자대표와 부대표가 본사로 발령됐고 직전 대표가 임기 종료 후 부점장으로 승진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인사관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홈플러스와 체결한 각종 합의의 무효화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직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를 처벌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노조를 협박하는 김광일 부회장을 본보기로 엄단해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노동법을 유린할 수 없음을 명화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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