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가방과 그라프트 목걸이 등에 대해서는 "알선 명목 수수로 판단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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