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비난”은 오해…한국납세자연맹,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발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29 [16:05]

“세금 추징=비난”은 오해…한국납세자연맹,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발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1/29 [16:05]

 

▲ 차은우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차은우 씨 세무조사 관련 보도를 계기로,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의 실상을 짚은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낙인찍고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결과”라며, 언론과 사회 전반에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5년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활동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대법원 판례도 인정”

 

연맹은 먼저 ‘조세회피’와 ‘탈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범위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합법적 행위로,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납세자의 권리로 인정해 왔다는 설명이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결과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래 형식 선택권은 납세자에게…국세청도 존중해야”

 

납세자가 여러 거래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단지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맹은 차은우 씨 사례와 관련해서도 “법인 설립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 단정은 무죄추정 원칙 위배”

 

언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페이퍼컴퍼니’ 표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인적·물적 실체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과거 네네치킨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들었다. 연맹은 “단정적 표현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 세무조사 보도, 과세정보 유출 의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연예인 세무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연맹은 국세청이 과세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징은 고의 탈세만 의미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세금의 상당수는 회계 기준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 구조에서 비롯된 비의도적 탈세라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로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이 30~40%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추징=비난’이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도한 가산세·포상금 제도도 도마 위

 

연맹은 본세를 훌쩍 넘는 가산세 구조가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추징 실적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무리한 과세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객관적·공정한 세정 행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무조사 사유 없으면 추징 전액 취소”

 

대법원은 세무조사 선정 사유 없이 이뤄진 조사 결과는 전액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과도한 처벌이 부자들을 더 위축시킨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탈세 처벌 수위가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부자들이 세무조사 자체를 공포로 느끼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처벌의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사회 복귀”라며, 과도한 제재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불신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언론과 정부 모두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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