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제는 현장의 변화로 답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29 [16:22]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제는 현장의 변화로 답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6/01/29 [16:22]

▲ 학교급식 이미지   © 신문고뉴스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30명 가운데 229명이 찬성한 압도적인 결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환경을 요구해 온 사회적 목소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 급식실을 지켜온 급식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국회에서 제도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과도한 노동강도와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급식노동자들의 희생에 의존해 운영돼 왔다.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7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5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경고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이 곧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사회적 상식이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은 그 상식을 제도로 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학교급식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영역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급식을 책임져 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이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안전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로 나아갈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법 통과가 곧바로 현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개정 취지에 맞춰 적정 인력 기준 마련, 환기시설 개선, 작업환경 안전 강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산재 예방 대책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인력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과 급식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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