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입법주권 침해 강력 규탄
“국회는 국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1/29 [16:39]

트럼프 관세 압박·입법주권 침해 강력 규탄
“국회는 국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6/01/29 [16:3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이 사진은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트루스 소셜)     ©

 

미국의 관세 압박이 노골적인 입법주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십오 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국회 승인 전까지는 무역 합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동맹국을 협상 파트너가 아닌 종속국처럼 대하는 트럼프식 강압 외교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공식 합의 문서인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건을 뒤늦게 꺼내 들며 합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 대미 투자 조기 이행으로 응답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초래한 미국에 책임을 묻고 투자 유예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미 팩트시트에 합의한 지는 불과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 법안을 검토·입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국회는 국익과 국민 부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할 책무가 있다. 협상은 정부가 하지만,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실제로 미국 역시 의회 반대로 합의 이행이 지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이천칠 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 의회의 반발로 최종 통과까지 사 년이 걸렸고, AUKUS 핵잠수함 협력도 발표 이후 미 의회 승인까지 이 년 이상이 소요됐다. ‘겨우 두 달’을 문제 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성과에 대한 조급함의 표현일 뿐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 유럽연합과 일본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국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독 한국을 정조준하는 것은 ‘모범 동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입법주권 침해는 관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자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 규제’라고 비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른바 쿠팡 사태와 디엠제트 법을 둘러싸고도 “미국 기업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한국의 입법·정책 결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입법주권 훼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구로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분명히 항의하고, 국익 수호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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