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민주당 “법치 회복의 서막”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6/01/30 [17:05]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민주당 “법치 회복의 서막”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6/01/30 [17:05]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사례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행정처가 일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실제 유죄로 인정된 것은 2개에 그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하급자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에 개입한 혐의와 함께,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농단의 핵심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된 바 있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회복의 서막”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었다”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흔들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복원하려는 사법부 스스로의 통렬한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히 1심 판결에 대해 “직무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형식 논리로 사법농단의 몸통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단”이었다고 비판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권위라는 명분 아래 하급심의 헌법적 판단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행위가 직권남용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유죄 판결이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늘 인정된 유죄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재판 거래의 실체, 법관 사찰, 비위 은폐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사법 독립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게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면서,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재판의 독립 원칙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사법 정의와 법치 회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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