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보육 전 분야 16개 제도 개선…촘촘한 돌봄·복지망 구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9:33]

경기도, 여성·가족·보육 전 분야 16개 제도 개선…촘촘한 돌봄·복지망 구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04 [09:33]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와 아동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돌봄·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 걸쳐 총 16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돌봄과 양육을 아우르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되며, 시급 1만1,120원으로 수당을 인상하고 야간긴급돌봄 수당(1일 5천 원)을 신설해 서비스 전문성과 돌봄 인력의 처우를 함께 개선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까지 확대되며, 지원 시군도 기존 12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포함한 장기적 자립 지원도 가능해진다.

 

청소년(24세 이하) 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돼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며, 입양비용 지원 대상을 양부모로 변경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비, 참고서비, 시설수련회비를 인상해 시설 아동의 문화·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보육 분야

 

기존 5세에게만 적용되던 무상보육 혜택이 4세까지 확대돼 유아 1인당 월 7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해당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2명으로 구성 시 추가 인건비를 지원해 보육의 질과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실제 운영 시간과 등원 시간을 고려해 등원지도 시간에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최중증 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반당 월 61만6천 원을 지원하고,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인상해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365일 24시간 긴급돌봄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도 기존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해 돌봄 공백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하반기에는 북부지역 피해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통합대응단(마주봄센터) 북부센터를 개소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의료·법률·주거·심리치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해 퇴소 후 월 5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며, 112 신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 바로희망팀 운영도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와 자립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혜택 확대를 넘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누구도 돌봄과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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