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에게 간 내란 하수인 김현태, 잔불에 기름 붓는 반헌정 정치 야합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2/05 [11:26]

전한길에게 간 내란 하수인 김현태, 잔불에 기름 붓는 반헌정 정치 야합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2/05 [11:26]

[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지난 12.3 내란 당시 특전사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특전사 707 특임단장 김현태가 지난달 29일 파면당해 군인으로서 불명예를 안고 군대에서 쫓겨났다.

 

▲ 김현태 전 707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가 군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은 사태의 본질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자를 단순히 전역시키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사실로 인해 부하들이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장본인이라면 이는 징계가 아니라 내란 혐의로 군형법과 형사 법정에 세워 수감시키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다.

 

이런 김현태가 극우 선동 세력 전한길과 함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것은 단순한 개인적 연대나 유튜버 출연을 넘어 내란을 미화, 정당화, 재해석하려는 선동에 가담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전한길은 내란 사태를 왜곡하고 책임을 흐리며 선동과 음모론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해온 인물이다. 그런 인물과의 공개적 동조는 그 서사에 힘을 보태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내란 당일 국회 진입과 의원 강제 체포 명령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사후에 극우 선동 세력과 결합한다면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내란의 의미를 희석하고 미화하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는 책임을 부인하고 사회에서는 선동가와 손잡는 이중적 행태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주장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내란 당시에는 TV에 나와 부하들을 살려달라 애걸했던 자가 군에서 쫓겨나자마자 극우 유튜버 품으로 달려가는 장면은 그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눈물과 권력을 향한 충성 사이를 오간 행태는 군인의 윤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이다.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부하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는 헌재에서 이를 부인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기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 거짓의 진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왜곡하고 헌정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군에서 쫓겨나자마자 극우 선동가 전한길을 찾아가 선동을 함께하겠다고 선언하며 나아가 민주당이 사전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증거 없는 음모론으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는 이 행태는 내란의 실체를 흐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전형적인 극우 선동의 문법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는 선택이며 내란적 사고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법치를 말하는 자가 허위 주장과 왜곡에 기대는 순간 그 법치는 이미 가짜의 법치가 되는 것이다.

 

제복을 벗었다고 헌정 질서에 대한 책임까지 벗은 것은 아니다. 군을 사유화하고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한 자가 극우 선동 세력과 결합하는 장면은 내란의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은 총성이 없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책임자들이 서로를 감싸고 선동 세력과 결합해 거짓을 퍼뜨리는 한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말싸움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으며 누가 내란을 정치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다. 

 

군은 민주공화국의 도구이자 특정 권력이나 정치적 망상의 하수인이 아니다. 국회를 적으로 돌리고 국민의 대표를 물리력으로 제거하려 했던 시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전역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죄가 아니라 방조라는 사실이다. 내란은 과거형이 아니다.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사법 처벌 없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전한길과의 동조는 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내란의 기억을 뒤집고 책임을 흐리려는 조직적 선동의 일부인가.

 

이 물음에 명확한 해명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사회적 검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란은 평가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는 관용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원칙과 처벌로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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