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의혹’ 무죄…“세비 절반 급여·채무 변제”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2026/02/05 [15:44]

법원,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의혹’ 무죄…“세비 절반 급여·채무 변제”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입력 : 2026/02/05 [15:44]

[신문고뉴스] 이준화 부산경남본부장 =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천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이른바 ‘세비 반띵’ 의혹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8천7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돈이 명씨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 활동에 따른 급여 또는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봤다. 명씨가 실제로 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한 점, 양측 간 채무 관계를 인정하는 정황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또 명씨가 당시 여권 핵심 인사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등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 논의와 다수결로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의 여성 가점과 대선 기여도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대가 약속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로부터 2억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연구소 운영이나 개인 간 차용금 성격이 강하고, 실제 공천 작업과 연결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자금 상당 부분이 미래한국연구소와 관계자들에게 흘러갔고, 명씨에게 귀속된 금액은 일부에 그친 점도 고려됐다.

 

반면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명씨가 수사 도중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명씨는 취재진에게 “조작된 음성 녹음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교도소 생활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신중히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1심 판단이 검찰 주장과 상당 부분 엇갈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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