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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세제 혜택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정책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이 약 30만 호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아파트가 약 5만 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이들 주택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된다”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즉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등록임대주택 역시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즉각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1~2년간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 뒤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매물처럼 시장에 나올 경우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라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 방식도 짚었다. 그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들이는 것을 허용하면, 수만 채를 새로 지어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매입임대 허용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세제 특례가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시에 부동산 세제와 임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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