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2/09 [23:54]

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2/09 [23:54]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서민과 저신용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카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연체 없이 상환을 이어가는 채무조정자에게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저신용 개인사업자에게는 햇살론 카드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이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채무조정자의 금융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자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채무조정 관련 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후불교통카드의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이며, 연체 없이 정상 상환을 지속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이용 중 연체나 체납 등 부정 정보가 등록되면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약 33만 명의 채무조정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카드는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혜택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저신용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서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200만~300만 원)보다 확대된다. 보증료는 면제되며, 카드대출·리볼빙·결제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된다. 해외 및 유흥업종 등 불건전 업종 결제도 막고, 할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이 상품은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9개 카드사가 총 200억 원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포용금융이 중요하다”며 “연체와 폐업을 겪은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에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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