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해 국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다.
계획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490명 증원)으로 늘고, 2028~2029년에는 3671명(613명 증원) 규모가 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 전체 정원은 3871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2030~2031년에는 연 813명 증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증원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교육 현장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2027년에는 전체 증원분의 80%만 우선 반영했다. 대학별로도 상한선을 뒀다. 국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의대의 경우 2024년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했고,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허용했다. 사립대는 각각 20%, 30% 상한을 적용했다.
이번 증원은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4724명으로 본 수급 추계를 토대로 마련됐다. 다만 2030년부터 공공·지역의대에서 배출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 의대에서 추가로 길러야 할 인력은 4124명으로, 이를 단순 환산하면 연 8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실제 증원 규모는 이보다 적은데, 정부는 교육 여건과 대학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지역의사제’다.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대신 졸업 후에는 선발 당시 고교 소재지와 연계된 권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진로·경력 개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강의실·실습실 확충, 기자재 보강, 교원 확보 등을 지원하고,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24·25학번처럼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학년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과 교육 지원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 설정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수련병원 평가·보상 체계 개편, 지역 네트워크 수련 강화 등도 예고됐다.
한편 의사단체는 증원 정책에 대해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교육 질 저하와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공통된 인식 속에서 협의와 소통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의대정원 #의대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지역의료 #의사인력 #의료개혁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