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2천 년 전 판관 이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이리복검(李離伏劍)’의 울림, 오만한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경고...흔들리는 사법 정의, 국민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신문고뉴스] 심춘보 논설위원 = 사마천의 《사기》 ‘순리열전’에는 공명정대한 판관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리(李離)’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부하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무고한 백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이리는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대가 또한 스스로 치러야 한다”며 스스로 옥에 갇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이리복검(李離伏劍)’의 고사입니다.
2천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의 엄중함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졌던 법관의 서늘한 양심은, 지금 우리 사법부의 모습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법관의 판결이 곧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비판이 쏟아질 때조차, 다수의 국민은 사법부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징표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이러한 기대를 처참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적인 선거 개입 의혹 판결부터, 지귀연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 그리고 상식 밖의 논리로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판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눈에는 사법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나마 ‘이리’의 기개를 떠올리게 하는 이진관 판사 같은 이가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품어보지만, 판결이 거듭될수록 쌓여가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입니다.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성역화
현재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거대한 성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외법권적 권력을 누리며 시대적 요구인 사법 개혁을 거부합니다.
특히 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거대한 음모에 의해 기획된 판결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됩니다. 국민의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 경멸에 가까운 ‘백안시(白眼視)’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2월19일) 윤석열 내란 판결을 앞두고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면서도 그 속에 ‘양심’이 빠진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
사법부는 하늘 아래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늘뿐이며, 그 국민의 명령을 대리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사법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사법부의 오만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사법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이자,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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