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엄중함 인식”…제당협회 탈퇴 선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2/12 [13:29]

CJ제일제당 “엄중함 인식”…제당협회 탈퇴 선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2/12 [13:29]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우선 설탕 제조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그간 협회가 대외 소통 및 원재료 구매 지원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아울러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내부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다.

 

‘눈치보기’ 차단…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가격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환율·원재료 가격 등 주요 지표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자동 반영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사전 교감이나 개별 협의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준법경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4년간 8차례 공모…과징금 4083억 원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다.

 

원당 가격이 오르면 공급가 인상 시점과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내리면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점을 늦췄다는 것이다. 일부 거래처가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총 4083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 1506억 원, 삼양사 1302억 원, 대한제당 1273억 원이다.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 사업자당 평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과거 제재 전력이 있음에도 담합을 반복한 점은 가중 사유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법정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밀가루·전분당·계란·돼지고기 등 다른 식료품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대규모 과징금과 제도 개선 압박 속에, 이번 조치가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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