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주요임무종사' 유죄, 1심 징역 7년 선고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내란”…尹 등 책임 적시, 민주주의 훼손에 ‘중형 불가피’ 판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이상민 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주요임무종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징역 15년 형을 구형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의 해당 사안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등 관련자들의 내란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내란 과정에서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단전·단수 지시는 언론 기능을 제약해 여론 형성과 정보 유통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내란행위 가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내란 관련 범죄와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만큼, 동일 행위라도 법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별 유죄 판단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대한 사법적 성격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2.3 바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그대로 이날 재판부도 똑 같은 법리를 적용 '내란으로 규정한 때문이다.
즉 이날 재판에서도 12.3 계엄을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으로 보도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내란의 중대성을 강조한 점은, 오는 19일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 김용현 등 관련 사건 재판과 정치·사회적 책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즉 '계몽령' '선언적 계엄' 등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푱령 측의 법이론이 완전히 부장되면서 추후 상급심 판단과 추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사태의 법적·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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