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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가 인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적시하고도 실형을 7년에 그친 점을 두고 “말과 결론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커녕 은폐와 위증까지 한 내란 부역자에게 7년형은 사실상 면죄부”라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한 법원이 왜 이상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느냐”고 직격했다.
“사법부의 정의가 ‘선배님’ 앞에서 멈춘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성역 없는 2차 특검과 사법개혁 완수”를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도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지만 실행이 안 됐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논리는 ‘내란을 지시해도 실행만 안 되면 괜찮다’는 해괴한 법기술”이라며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가가 고작 7년이라면 사법부가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다수의 일반 강력·경제 범죄 사건에서도 7년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거론했다.
그는 “국가의 심장을 멈추려 하고 언론 전기를 끊으라 지시한 내란죄의 무게가 개인 간 사기 범죄와 같은 수준이냐”며 “죄질은 ‘반역’인데 형량은 ‘잡범’ 취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다가오는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자고 호소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특검 구형 15년의 반토막도 안 된다”며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판결 이유는 ‘실패한 내란은 봐달라’는 윤석열 측 논리를 복붙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인데, ‘제 식구 감싸기’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도 “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주요 종사자에게 7년이 선고됐다”며 “단죄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내란 행동대장”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늘의 선고는 12·3 내란이 ‘처벌받는 범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내란의 몸통인 윤석열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양형이 낮아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란의 실행을 가능케 한 지휘·협조 체계가 드러난 만큼, 정점 책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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