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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민생 법안 63건이 처리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81건 중 일부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본회의까지 이어진 결과다.
이날 본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늦게 개의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에는 이른바 ‘아빠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3일 유급)를 부여하도록 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업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관련 법안,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도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 입법”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을 기대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단 하나의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전후로 추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정면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설 연휴 이후 정국은 사법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도 예정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었으나 장동혁 대표의 오찬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과 통합 특별시 법안, 의료 개혁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 저지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입법 성과를 내세운 여당과,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을 내세운 야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협치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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