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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튜버 전한길 씨와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 전동석 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과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는 13일 두 사람에 대해 형법 제90조(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한길 “제2 건국 준비” 발언…고발인 “국헌 문란 목적 드러내”
고발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제2 건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그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장악 △공수처 폐지 △경찰·검찰·국정원 무력화 △내각 명단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 복귀 추진 등을 언급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또 “자유한길단 10만 명 모집”, “1단계 100억 원 규모 건국 펀드 조성” 등 인력 및 자금 동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발언이 헌법상 절차가 아닌 사조직을 통한 국가기관 장악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형법 제91조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4도10978)를 인용해 “내란선동죄는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쳐 내란 실행 욕구를 유발·증대시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며,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측은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라며 “엄중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동석 당협위원장, ‘비상계엄 옹호’ 발언도 고발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5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옳았다”고 주장하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또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가짜 국회의원”, “가짜 법”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고발인 측은 해당 발언이 내란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지지 행동을 고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법 제90조 제2항(내란 선전·선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들은 “공인이 법원 판단과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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