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무인기 침투, 이적죄 조사...정부, 평화공존 원칙 흔들림 없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2/18 [17:15]

정동영 “무인기 침투, 이적죄 조사...정부, 평화공존 원칙 흔들림 없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6/02/18 [17:1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뿐 아니라 정보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법적·제도적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통일부 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통일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정보사 현역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들의 행위는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을 부추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 침투가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일부는 남측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취지에 반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또 “정부는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밝혀온 대북 기조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과거 정부 시기 무인기 침투 사례도 언급하며 “군사적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구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평화 안전망’을 구축하고, 군 당국과 협력해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한반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긴장과 갈등 요소를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수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사건 전모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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