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무기징역 선고에 “법치 붕괴 끝까지 싸우겠다” 강력 반발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19 [16:43]

윤석열 측, 무기징역 선고에 “법치 붕괴 끝까지 싸우겠다” 강력 반발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2/19 [16:43]

[신문고뉴스] = 김성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법치 붕과"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문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사실상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오늘 판결은 법과 증거가 아닌 선동된 여론과 정치권력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판결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 행사”라며 “이를 곧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단정한 것은 헌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면서도 “상급심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함께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을 종합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간 법리 다툼은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상 권한 범위 ▲국회 기능 저지 의도의 인정 여부 ▲‘폭동’에 해당하는 위력 행사 판단 등으로 압축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한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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