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 수괴 엄벌은 역사의 귀결”…윤석열 무기징역 환영 논평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19 [21:46]

경실련 “내란 수괴 엄벌은 역사의 귀결”…윤석열 무기징역 환영 논평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6/02/19 [21:46]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했다”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 등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경고용 조치’ 또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주의 역사를 수십 년 퇴행시키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회를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저지·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가 성립함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계엄의 동기라며 내세운 주장들을 단호히 배격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며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맨몸으로 헌법 수호에 나섰듯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라며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시민사회가 헌정질서 회복과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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