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김재섭 ‘농지법 위반’ 주장은 가짜뉴스”…김재섭 의혹제기 역공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25 [15:12]

정원오 “김재섭 ‘농지법 위반’ 주장은 가짜뉴스”…김재섭 의혹제기 역공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25 [15:12]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농지 소유를 둘러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를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분향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재섭 “전수조사 1호 대상자 지정하라”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발언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보와 등기부등본상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약 600평을 매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대통령이 말한 ‘투기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매각을 넘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1968·1970년 조부모가 취득 장손 명의 등록…농지법 소급 적용 안 돼”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해당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해 둔 소규모 토지”라며 “부모님이 실제 경작해 온 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이전 취득 농지에는 자경 의무나 처분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가 돼 사실상 경작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며 투기 운운은 넌센스”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김재섭, 농지법 제23조 예외 규정도 몰랐나”

 

채 의원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농지법 기본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왜곡한 악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 자경 의무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며 “또 농지법 제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임대차·위탁경영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구청장 재임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단정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갓난아기 시절 명의 등록된 600평 남짓 토지를 두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식의 주장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맹지 상태로 매각조차 어려운 토지를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정치공세냐, 공직자 검증이냐” 공방 확산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발언을 계기로 촉발됐지만, 쟁점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의 법 적용 여부’와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 범위’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민주당 측은 “기초 사실과 법 조항을 무시한 흑색선전”이라며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농지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예외 규정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공방에 앞서 법리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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